​금감원 “가짜 출석요구서 금융사기 주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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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8-11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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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금융감독원]
 

아주경제 이정주 기자 = 최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직원을 사칭한 가짜 출석요구서를 보내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가 발생함에 따라 금융당국이 주의를 당부했다.

금융감독원은 11일 금융사기 예방을 위해 보이스피싱지킴이 홈페이지에 ‘그놈 목소리’를 공개 후 검찰을 사칭, 우편물을 이용한 신종 레터피싱(Letter-phishing)이 방식이 나타나 수사당국에 통보하기로 했다.

가짜 출석요구서는 상습도박자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대포통장과 불법자금 세탁 정황을 포착했다며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방식이다.

금감원은 출석요구서 등 우편물 수령 시 발송자 주소, 발송인 등을 확인하고 검찰청(1301) 또는 경찰서 및 금감원 콜센터(1332)로 문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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