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에너지바우처 도입...지자체 중복 사회보장사업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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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8-11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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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신희강 기자 = 정부가 올해 처음으로 동절기 3개월간 난방비를 지원해주는 '에너지바우처'를 도입한다. 또 지자체 유사·중복 '사회보장사업'을 정비하는 등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해 나선다.

황교안 국무총리는 11일 제10차 사회보장위원회를 열고, 에너지바우처 시행계획 및 지자체 유사·중복 사회보장사업 정비 추진방안 등에 대한 정책 방안을 심의했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올 겨울부터(12~2월) 약 80여만에 달하는 에너지취약가구를 위해 최초로 전자카드 형태의 에너지바우처(이용권) 제도를 시행할 방침이다. 

에너지바우처는 정부예산으로 지원되는 사상 최대 규모인 1000억원의 에너지 복지제도로서, 수급자의 에너지원 선택권과 바우처의 신청과 사용기간을 최대한 보장하는 수급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사업이다.

기존의 에너지복지제도가 전기·가스 등 특정 에너지원에 집중되고, 계절적 요인의 고려가 없어 겨울철 저소득가구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데 따른 방안으로 풀이된다.

지원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40%이하(생계급여와 의료급여 수급자)로, 겨울철 추위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노인(만65세이상)이나 영유아(만6세미만) 또는 장애인(1~6급)이 포함된 가구 등이다.

동절기 3개월(12~2월)간 가구당 가구원수를 고려해 △1인가구(8만1000원) △2인가구(10만2000원) △3인이상 가구(11만4000원) 3단계로 차등지할 예정이다.


지원형태는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등 난방에너지를 선택적으로 구입할 수 있는 카드방식의 바우처로 지급된다. 카드결제가 어려운 전기, 지역난방 등 아파트 에너지원의 경우 보완적으로 요금차감방식 지원을 추진키로 했다.

바우처 신청은 오는 11월부터 전국 읍면동에서 가능하며, 수급자의 편의를 최대한 고려해 내년 1월말까지 신청기간을 운영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지자치가 자체 재원으로 추진 중인 사회보장사업과 중앙정부와 유사·중복이 우려되는 사업들을 정비해 나가기로 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올해 정부 총지출 375조4000억원 가운데 복지분야는 115조7000억원(30.8%)이며, 지자체의 올해 사회복지분야 지출비중 27.8%이다.

이에 정부는 지자체 사업의 경우 자치권 등 특수성을 감안해 △협의·권고를 통한 자율적 정비 △절감재원의 복지분야 재투자 유도 등 2가지 원칙을 가지고 정비에 나설 계획이다.

특히 지자체 자체 사업 가운데 유사·중복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1496개 사업을 선정, 중앙·지방간 긴밀한 협업체계를 구축해 곧바로 정비에 착수할 방침이다.

중앙정부 사업과 동일한 목적의 기초연금과 지자체의 장수수당를 비롯해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노인장기요양 본인부담금 일부 지원 등은 통·폐합하기로 했다. 

어린이집 운영지원 등 중
앙정부 사업에 대한 보충적인 성격의 지자체 사업은 대상, 급여 수준, 전달체계 등을 개선해 효율성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황교안 국무총리는 "바우처 전달체계와 성과 등을 면밀히 분석한 뒤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겠다"면서 "(이번 사업시행을 통해) 절감된 재원은 해당 자치단체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재투자해 사회안전망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사회보장위원회는 위원장인 국무총리 포함해 기재부, 복지부 등 부처와 민간 각계 사회보장 분야 전문가 15명이 참여, 사회보장 관련 주요 시책를 심의·조정하는 복지정책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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