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15/08/11/20150811161820645969.jpg)
[동두천시제공]
도시계획조례 개정 내용에 따르면 용도 지역내 건폐율 및 용적률을 법에서 정하고 있는 최대 허용치까지 완화하고, 녹지․관리지역 지정 이전에 준공된 공장에 대해서 2016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건폐율을 40%까지 완화한다. 그 동안 법과 조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증설이 불가했던 공장의 증설이 가능해져 투자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주민이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을 제안하는 경우 추가적인 서류 요구 및 절차를 개선하여 민간투자 활성화를 도모하고, 생산녹지지역 등에서 입지할 수 있는 식품공장의 범위를 농수산물가공에서 모든 식품공장으로 범위를 확대해 공장입지에 대한 허용범위를 대폭 완화하는 내용도 금회 개정 내용에 포함했다.
기타 준주거지역 내 관광휴게시설를 허용하고 부족한 사회복지시설 확충을 위해 사회복지시설을 기부체납 시 용적률 완화 등도 담고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