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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 규제완화 중심의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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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8-11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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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제공]

아주경제 최종복 기자 =   경기동두천시(시장 오세창)는 11일 상위 법령 개정 내용을 반영하고, 불합리한 규제 폐지 및 완화를 주요 골자로 하는 도시계획조례를 개정 공포했다.

도시계획조례 개정 내용에 따르면 용도 지역내 건폐율 및 용적률을 법에서 정하고 있는 최대 허용치까지 완화하고, 녹지․관리지역 지정 이전에 준공된 공장에 대해서 2016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건폐율을 40%까지 완화한다. 그 동안 법과 조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증설이 불가했던 공장의 증설이 가능해져 투자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주민이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을 제안하는 경우 추가적인 서류 요구 및 절차를 개선하여 민간투자 활성화를 도모하고, 생산녹지지역 등에서 입지할 수 있는 식품공장의 범위를 농수산물가공에서 모든 식품공장으로 범위를 확대해 공장입지에 대한 허용범위를 대폭 완화하는 내용도 금회 개정 내용에 포함했다.

기타 준주거지역 내 관광휴게시설를 허용하고 부족한 사회복지시설 확충을 위해 사회복지시설을 기부체납 시 용적률 완화 등도 담고 있다.

시 관계자는 “조례 운영과정에서 발생된 미비점에 대해 신속히 개정을 추진하여, 입지규제 완화로 인한 기업의 투자활성화가 이루어져 일자리창출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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