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광복절 전후 14~16일 자동화기기 이용 수수료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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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8-11 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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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농협중앙회 강원본부 제공]


아주경제 박범천 기자 = 농협중앙회 강원지역본부와 NH농협은행 강원 영업본부는 광복절 연휴기간 동안 농협 자동화기기 이용수수료를 14일부터 3일간 면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역 농축협 및 농협은행 고객은 오는 14일부터 16일까지 자동화기기 운영시간 동안 농협 자동화기기에서 현금 입·출금 및 계좌이체 시 발생하는 모든 수수료를 면제 받게 된다.

농협은 통상 공휴일의 경우 ‘영업시간 외’ 기준으로 자동화기기의 수수료를 운영해 왔다.

농협중앙회 관계자는 “올해 광복 70주년으로서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고 침체된 경기를 살리려는 정부의 정책 기조에 동참하고자 한다”며 “농협을 이용하는 고객의 만족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이와 같은 결정을 내리게 됐다”고 말했다.

또 "정부가 올해 8월 15일 광복 70주년을 기념해 14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함에 따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거해 농협을 비롯한 은행 등 금융기관은 영업을 하지 않는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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