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발된 91개소 중 53개소는 원산지 허위표시로 형사입건되는 등 검찰에 송치됐다. 나머지 38개소는 원산지 미표시로 과태료가 처분됐다.
적발 사례를 보면 A도매상의 경우는 중국산 양파의 껍질 벗긴 후 국내산 깐양파와 반반 혼합하는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측은 “특별사법경찰 1100명과 명예감시원 3000명과 함께 대형 급식소와 음식점 등 전국 단위 단속을 실시했다”며 “최근 양파와 마늘의 수입량이 크게 늘어나는 등 국내산과 외국산 가격 차이가 벌어지면서 원산지 표시를 위반할 개연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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