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 수천만 원을 체납하고도 버젓이 외환거래를 해온 양심불량 체납자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가 이뤄질 전망이다.
성남시(시장 이재명)는 지방세 5천만 원 이상 체납자 중 최근 2년간 미화 5만 달러 상당액 이상을 송금한 사람에 대해 출국금지를 요청하기로 했다.
시는 이미 지난 5월 지방세 5천만 원 이상 체납자 421명에 대한 자료를 경기도에 제출했으며, 이중 각 금융기관에서 받은 외화송금, 환전내역, 외화입출금거래 내역이 있는 외환거래자 74명에 대한 자료를 확보했다.
시는 이들 중 압류나 공매 등의 체납처분으로 조세채권을 확보할 수 없고, 해외 출입이 잦거나 체류일수가 6개월 이상 등으로 체납처분을 회피할 우려가 있고, 재산을 해외로 도피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 11월말까지 철저한 조사를 거친 뒤 법무부장관에게 출국금지를 요청할 계획이다.
한편 시 관계자는 이 같은 방침에 대해 “납부 여력은 있으면서도 해외여행이나 쇼핑 등 호화생활을 영위하는 등 고의적으로 지방세 납부를 회피하는 체납자에게 가택수색, 공매 등과 함께 강도 높은 체납처분을 연속적으로 실시, 세금은 반드시 납부해야만 한다는 경각심을 주고자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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