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도에 따르면 ‘경기도 노선버스 서비스 향상에 관한 조례’는 이용객들의 안전과 편의를 보장하고 운수종사자의 근무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지난 5월 7일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지환 의원이 발의한 바 있다.
이후 6월 18일 상임위를 통과해 6월 29일 열린 도의회에서 의결됐으며 최종적으로 지난달 17일 공포됐다.
조례에서 다루는 주요 내용은 ▲차내 이동식 통신 전자기기의 충전포트 설치, 소음공해 저감대책 수립, 안락한 좌석 설치 등 차내 편의시설 설치, ▲휴대용 제세동기 설치, 응급구조체계 확립 등 안전여건 조성, ▲운수종사자의 근무여건 개선 등이다.
또한 도는 경영 및 서비스평가를 통해 버스업체의 서비스 질 향상을 도모할 방침이다. 우수 업체에 대해서는 재정적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법규위반 및 민원제기 업체에 대해서는 과징금이나 과태료 부과 등 패널티를 부여하게 된다. 아울러 업체로 하여금 배차간격과 운행시간의 현실화를 유도하여 운수 종사자들의 근무강도를 완화시키고 운수종사자의 친절교육을 강화해 버스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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