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퇴직 고위공직자 영입 신고 안 한 법무법인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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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8-12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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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

아주경제 국지은 기자 = 퇴직한 고위공직자 영입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대형 법무법인 4곳이 징계 처분됐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지난 7월 변호사법 89조를 위반한 법무법인 태평양에 2000만원, 세종과 화우에 각각 1000만원, 김앤장 법률사무소의 주모 변호사에게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12일 밝혔다. 

영입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퇴직 공직자는 태평양 17명, 김앤장 7명, 세종 6명, 화우 3명 등 총 33명이다.

변호사법 89조는 2011년 법무법인에 취업한 퇴직공직자들을 감시·규제하기 위해 마련됐다. 퇴직공직자가 법무법인에 취업한다면 해당 로펌은 명단과 매년 1월 말 업무활동내역 등이 포함된 전년도 업무내역서를 제출하도록 규정돼 있다.

앞서 법조윤리협의회는 법무법인 13곳을 징계 신청했으나 변협은 이 중 9곳은 서면 경고하고 4곳만 징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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