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2, 4일 각각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와 부산 범천동 부산상공회의소에서 개최될 이번 교육은 하도급거래와 관련한 원사업자의 의무사항과 수급사업자의 준수사항 등 하도급법의 주요내용을 공정거래위원회 담당자가 직접 강의할 예정이다. 참가비는 5만원이다.
특히 이번 교육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령에 의거하여 기업의 대표자 또는 임원이 수료를 할 경우 부과된 벌점을 경감 받을 수 있다.
참가신청을 희망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 및 대·중소기업의 임직원은 중소기업중앙회 성장지원실(02-2124-3135)로 문의하거나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www.kbiz.or.kr)의 정보마당에서 신청 안내를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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