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2015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령 특별교육' 서울, 부산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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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8-1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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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중기중앙회]

아주경제 권석림 기자 = 중소기업중앙회(이하 중기중앙회)는 서울과 부산에서 대·중소기업의 하도급법 준수의식 제고를 위한 '2015년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령 특별교육'을 개최한다고 12일 밝혔다.

다음달 2, 4일 각각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와 부산 범천동 부산상공회의소에서 개최될 이번 교육은 하도급거래와 관련한 원사업자의 의무사항과 수급사업자의 준수사항 등 하도급법의 주요내용을 공정거래위원회 담당자가 직접 강의할 예정이다. 참가비는 5만원이다.

특히 이번 교육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령에 의거하여 기업의 대표자 또는 임원이 수료를 할 경우 부과된 벌점을 경감 받을 수 있다.

참가신청을 희망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 및 대·중소기업의 임직원은 중소기업중앙회 성장지원실(02-2124-3135)로 문의하거나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www.kbiz.or.kr)의 정보마당에서 신청 안내를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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