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증가 사유는 인구 유입과 함께 크고 작은 사업장이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울산시는 분석하고 있다.
주민세 과세대상은 지난 1일 현재 울산 시내에 주소를 둔 세대주와 사업장을 둔 개인사업자 및 법인이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직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4800만원 이상인 경우에 부과된다.
개인 세대주는 5000원(울주군 3850원), 개인사업자는 6만2500원(울주군 5만5000원), 법인은 자본금과 종업원 수에 따라 6만2500원에서 62만5000원(울주군 5만5000~55만원)을 납부해야 한다.
또한 위택스(www.wetax.go.kr)와 인터넷지로사이트(www.giro.or.kr)를 이용한 인터넷 납부, ARS(080-858-3110) 납부 서비스 등이 있다.
특히 울산시는 스마트폰을 이용한 지방세청구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스마트폰으로 앱을 내려받아 간편하게 낼 수도 있다.
울산시 관계자는 "균등할 주민세는 지방자치단체의 구성원인 시민의 자격으로 내는 성격의 세금"이라며 "납부기간이 지나면 가산금이 부과되므로 납기기간 안에 납부해줄 것"을 당부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군 세무과(중구 052-290-3420, 남구 052-226-3621~3, 동구 052-209-3293, 북구 052-241-7547~8, 울주군 052-229-7254)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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