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균등분 주민세 44억2900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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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8-12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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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정하균 기자= 울산시는 2015년도 균등분 주민세로 지난해 43억700만원보다 1억2200만원이 증가한 44억2900만원을 부과했다고 12일 밝혔다.

주요 증가 사유는 인구 유입과 함께 크고 작은 사업장이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울산시는 분석하고 있다.

주민세 과세대상은 지난 1일 현재 울산 시내에 주소를 둔 세대주와 사업장을 둔 개인사업자 및 법인이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직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4800만원 이상인 경우에 부과된다.

개인 세대주는 5000원(울주군 3850원), 개인사업자는 6만2500원(울주군 5만5000원), 법인은 자본금과 종업원 수에 따라 6만2500원에서 62만5000원(울주군 5만5000~55만원)을 납부해야 한다.

납부기한은 오는 16~31일이다. 은행, 우체국 등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해 고지서로 납부하거나 전국 은행 CD·ATM기(현금자동입출기)를 이용해 납부하면 된다.

또한 위택스(www.wetax.go.kr)와 인터넷지로사이트(www.giro.or.kr)를 이용한 인터넷 납부, ARS(080-858-3110) 납부 서비스 등이 있다.

특히 울산시는 스마트폰을 이용한 지방세청구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스마트폰으로 앱을 내려받아 간편하게 낼 수도 있다.

울산시 관계자는 "균등할 주민세는 지방자치단체의 구성원인 시민의 자격으로 내는 성격의 세금"이라며 "납부기간이 지나면 가산금이 부과되므로 납기기간 안에 납부해줄 것"을 당부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군 세무과(중구 052-290-3420, 남구 052-226-3621~3, 동구 052-209-3293, 북구 052-241-7547~8, 울주군 052-229-7254)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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