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자동차 임시운행, 2인 이상 탑승 시만 허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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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8-1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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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초소형자동차 임시운행 시 최고속도는 60㎞로 제한

메르세데스 벤츠의 자율주행자동차 [사진=메르세데스 벤츠 제공]


아주경제 김종호 기자 = 앞으로 자율주행자동차의 임시운행이 2인 이상 차량에 탑승한 경우에만 허가될 전망이다. 또한 초소형자동차의 최고속도는 60㎞/h로 제한된다.

국토교통부는 12일 자율주행자동차와 초소형자동차의 시험운행을 위한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등 제·개정안을 마련해 이달 13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개정은 첨단미래형 자동차의 국내 도입과 기술개발을 지원하고, 임시운행에 필요한 조건 및 세부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이뤄졌다.

국토부는 먼저 자율주행자동차의 임시운행허가 신청 방법 및 서식과 안전운행요건(시행규칙 개정사항)을 마련하고, 세부 사항을 규정했다.

이에 따르면 자율주행자동차는 항상 2인 이상이 차량에 탑승한 경우에만 임시운행이 가능하며, 운행 중 운전자가 언제든지 자율주행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자율주행장치의 고장을 감지하고 운전자에게 경고할 수 있는 기능 등을 갖춰야 하며, 도로시험운행에 앞서 전용 시험시설 등에서 5000㎞ 이상의 충분한 시험운행이 이뤄져야 한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초소형자동차를 ‘2인 이하의 사람을 운송하기에 적합한 차량’으로 정의하고, 지자체 및 자동차 제작업체, 연구기관 등이 시험운행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개인을 제외한 일반 사업자는 지자체와 협의체를 구성할 경우에만 시험운행 신청이 가능하다.

초소형자동차의 시범운행구간은 지자체에서 자율적으로 지정할 수 있으나, 안전을 위해 최고속도가 60㎞/h로 제한되며, 자동차전용도로나 유료도로의 운행은 불가하다.

국토부는 이번 제·개정안에 대해 관계기관 협의와 관련업계, 전문가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연내 법령개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이르면 내년 초에는 자율주행자동차와 초소형자동차의 시범운행이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김용석 국토부 자동차기획단장은 “이번 법령 제·개정을 통해 우리나라에서도 자율주행자동차와 초소형자동차 등 첨단미래형 자동차의 운행이 가능해짐에 따라 이 분야의 기술개발이 가속화돼 미래자동차 시장의 국제경쟁력을 한층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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