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중진연석회의에서 "어제 본회의에 박기춘 의원 체포동의안이 보고됐고, 국회법에 따라 72시간 내에 표결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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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12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사전구속여장이 청구된 박기춘 의원의 체포동의안과 관련, 여야가 국회법에 따라 표결 처리해야 한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다. [사진제공=새누리당]
그는 특히 "14일이 임시 공휴일임을 감안하면, 내일 처리하지 않으면 체포동의안이 사실상 자동 폐기된다"며 내일 표결 처리를 강력 촉구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표도 '방탄국회'가 안 된다는 원칙에 변함이 없다고 했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총회에서도 이번에 체포동의안을 처리하지 않으면 당의 실천 의지가 있느냐는 심각한 의심을 받게 될 거라는 목소리가 나오는 만큼 본회의 일정에 조속히 합의해달라"고 했다.
원 원내대표는 회의 발언을 마치고 정의화 국회의장을 찾아가 13일 오후 2시에 체포동의안 표결 처리를 위해 본회의 개최 의사일정을 확정해줄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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