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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문지훈 기자 = 금융위원회가 금융사의 수수료와 금리 등 가격 변수에 대한 금융당국의 인위적 개입을 근절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12일 경제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금융개혁 추진 방향을 점검하고 향후 계획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우선 금융사의 수수료나 금리, 배당 등의 가격 변수에 개입하지 않기로 했다. 금융권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한 조치다. 이를 위해 금융위는 이달 중 '자율성과 책임성 제고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방안에는 사회공헌이나 정책상품 취급 시 과도한 실적 점검을 금지하는 내용과 부수업무를 폭넓게 인정하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은행의 해외진출 절차도 개선하는 대신 자율성 확대에 상응하는 내부통제시스템을 강화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된다.
또 금융위는 담보 및 보증 위주의 보수적 여신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금융사의 핵심성과지표(KPI)와 면책제도 실태를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보험사에 대해서는 상품 출시 및 가격 결정 자율성을 높이기 위해 기존 보험상품 사전 신고를 사후 보고로 변경하기로 했다.
이달 중에는 '판매채널 정비방안'을 마련해 업계가 자율규제를 제정하고 시장질서 교란행위를 방지하도록 판매채널을 정비할 예정이다. 방안에는 자산운용 효율화 및 해외진출 투자 활성화를 위해 규제를 개선하는 내용도 담긴다.
저축은행과 상호금융업권 등 서민금융기관에 대해서는 지역 및 서민 중심의 관계형금융을 활성화 할 수 있도록 다음달 '민간 서민금융기관 역할강화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더불어 종합금융투자업자의 기업 대출 기능을 강화하는 등 금융투자업 경쟁력 강화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이 중점 추진 중인 금융규제개혁의 경우 다음달 중 행정·구두지도인 그림자규제를 손보고 오는 10월 건전성 규제, 11월 영업 규제, 12월 시장질서 및 소비자 규제를 개정하기로 했다.
한편 금융위는 계좌이동서비스와 관련해 오는 10월 중 온라인 자동납부를 허용하고 내년 2월 전국 은행 지점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온라인 보험슈퍼마켓은 올해 4분기 중 출범시킬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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