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교육은 국유림보호협약을 체결한 마을의 양여대표자 및 교육희망자에 대해 국유림보호협약 취지, 산림보호활동, 채취자의 자격범위 등을 설명하고 채취자의 의무사항 등 무상양여 관련 교육을 실시했다.
구미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송이 채취는 산림보호활동을 조건으로 관리소에서 허가 받은 마을 주민만 채취가 가능하므로 적극적인 산림보호활동 등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상록 구미국유림관리소장은 “관내 송이가 생산되는 지역은 주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송이 양여를 확대해 지역주민 소득증대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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