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 구청장은 특히 이날 기자회견 장소를 서울시 브리핑룸으로 정해 사실상 적진 한가운데서 포문을 연 셈이다. 이에 서울시는 즉각 반박자료를 내고 신 구청장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신 구청장은 기자회견에서 "서울시가 결정 고시한 국제교류복합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은 반드시 거쳐야하는 절차를 누락한 명백한 하자있는 행정행위로 무효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법치행정을 무시하고 여전히 여론몰이식 행정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신 구청장은 이어 "옛 한전부지 일대와 잠실운동장 일대 지역을 하나로 무리하게 묶은 것은 서울시 소유의 잠실운동장 부지 개발에 공공기여를 사용하기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계획법) 제42조의2' 규정을 어긴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남구가 주장하는 서울시의 위법행위는 △재원조달방안 누락 △경관계획 누락 △전략환경영향평가 누락 등이다.
신연희 구청장은 "서울시는 주민의 의견청취 및 개진 기회 박탈, 강남구민 및 이해관계인의 권리를 침해했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강남구는 두개의 자치구를 걸치는 '국제교류복합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의 경우 해당 자치구와 협의해 공동으로 입안케 하거나 입안할 자를 정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 한해 시장이 직접 인안해야함에도 불구, 서울시는 독단적으로 입안해 자치구청장의 입안권을 침해했다는 설명이다.
신연희 구청장은 한전부지 개발 사전협상 과정에서 강남구가 배제된 것과 관련, "사전협상이 아닌 협상조직 즉 정책회의와 실무TF 등은 강남구의 의견을 반영할 수 없는 조직이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즉각 반박자료를 내고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은 해당 구역 내의 개발내용을 결정한 행위가 아니라 종합무역센타주변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잠실운동장까지 확대한 절차이며 앞으로 개발계획을 수립해 지구단위계획을 결정해야 한다"고 맞섰다.
또 잠실운동장 포함과 관련, "이는 국토계획법 제51조에 근거한 적법한 사항으로 '운동장' 시설의 재배치, 기능증진을 위해 정비가 필요한 경우, 도시지역의 체계적, 계획적 관리 또는 개발이 필요한 지역은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