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정부 합동이 불법·불량 수입제품을 통관단계부터 선별 검사한 결과, 거짓 KC인증 제품 및 납덩어리 어린이용품 등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특히 생식기능 유해 성분인 프탈레이트 가소제가 다량 함유된 완구도 포함돼 충격을 주고 있다.
12일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과 관세청이 공개한 ‘2015년 상반기 통관단계 수입제품 안전관리 협업검사’ 결과에 따르면 KC안전인증을 위반한 불법‧불량 제품 총 501건(물량 116만점)이 적발됐다.
국표원과 관세청은 올 상반기 인천본부·인천공항·부산본부·평택직할 세관에 들어오는 수입 전기용품 및 공산품(어린이용품) 등 총 1085건의 수입제품을 선별 검사한 바 있다.
적발된 불법제품의 유형을 보면 KC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인증미필 제품이 많았다. 또 인증 당시와 재질·성능·색상이 다른 허위표시 제품도 적발됐다. 인증번호·인증마크 등을 누락·오기한 표시사항위반 제품도 나왔다.
특히 불량제품의 경우는 유해물질 초과검출 및 성능미달 등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제품이 수두룩했다.
불법·불량제품 품목을 보면 501건 중 전기용품인 조명기기가 343건(68%)에 달했다. 공산품인 어린이용품 완구는 95건(19%)으로 인천세관 적발건수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어린이용품 중에서는 납 함유량이 안전기준을 초과한 장신구·학용품과 프탈레이트 가소제가 초과 검출된 완구 등도 포함돼 있다.
이에 따라 관세청은 불법‧불량제품 중 통관보류 제품을 반송·폐기키로 했다. 통관된 제품의 경우는 국표원이 리콜 조치할 예정이다.
아울러 KC인증미필 제품을 허위로 꾸며 반입한 16개 업체(11만점)에 대해서는 고발조치토록 했다.
서재용 관세청 통관기획과장은 “관세청의 수입물품선별검사시스템과 국표원의 제품안전정보시스템을 연계, 불법·불량제품 유통이력 사업자 정보 등을 공유, 통관단계에서 합동검사를 실시했다”며 “위해 수입제품을 국내 반입 이전에 차단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정승희 국표원 제품안전정보과장은 “관세청과 협업을 통해 불법‧불량 제품이 국내에 유통되지 않도록 수입제품에 대한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시행할 것”이라며 “어린이 등 소비자의 안전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9일 이향기 소비자연맹 부회장은 공정거래위원회 비교공감을 통해 “수입제품은 품질 표시에 있어 한글 표시 및 자율안전확인신고 여부에 대한 면밀한 관리가 요구된다”며 “일부 수입제품은 자율안전확인신고가 되지 않는 등 수입제품들에 대한 철저히 모니터링 및 시정이 필요하다”고 조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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