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군포소방서(서장 조창래)가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유예기한이 오는 22일로 임박함에 따라 보험 가입 안내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화재배상책임보험은 다중이용업소에서 발생한 화재로 제3자의 생명·신체·재산상 피해를 줬을 때 이를 보상하는 보험으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의2(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에 의한 영업주에게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한 제도다.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유예대상인 150㎡미만인 5개 업종(휴게·일반음식점, 게임제공업, PC방 등)은 22일까지 반드시 가입해야 하며 기간 경과 시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지충기 재난안전과장은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은 선택이 아닌 필수사항이므로 영업주 스스로 적극 동참해 반드시 기한 내 가입 해달라”고 당부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