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테크윈 전·현직 임원, 매각 소식 미리 듣고 주식 처분…고발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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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8-12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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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수경 기자 = 삼성테크윈(현 한화테크윈) 전·현직 임원들이 한화와의 매각(빅딜·Big-Deal) 정보를 미리 알고 주식을 처분해 부당 이익을 취득한 혐의로 고발됐다.

12일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14차 정례회의를 열고 이와 관련한 삼성테크윈 전·현직 임직원 4명을 고발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한화그룹은 삼성테크윈과 삼성탈레스, 삼성종합화학, 삼성토탈 등 4개사를 1조9000억원에 사들이는 이른바 '빅딜'을 발표했다. 지난 6월에서야 빅딜은 최종 마무리되고 한화테크윈이 출범했다.

하지만 삼성테크윈의 거래량은 매각발표 전부터 급증하기 시작해 전날 연중 최대치를 기록해, 사전에 정보가 유출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삼성테크윈의 경영지원팀 상무 A씨와 부장 B씨는 지난해 11월 대표이사 주재로 열린 긴급회의에서 자사가 한화그룹에 매각된다는 소식을 들었다. 이 사실이 알려지면 삼성테크윈 주가는 삼성 프리미엄 상실에 따라 하락하는 반면, 한화 주가는 인수 시너지효과에 대한 기대감으로 상승하는 것은 불보듯 뻔한 일이었다.

이런 판단에서 이들은 매각사실이 공개되기 전에 차명계좌 등을 통해 보유중이던 자사 주식을 전량 처분하는 한편 한화 주식을 매수했다.

이 과정에서 B씨는 전 대표이사와 전무 등 3명의 전직 임원에게 전화해, 매각 정보를 알리고 보유주식을 팔라고 권유했다. 전화를 받은 이들 모두 주식을 팔아 손실을 피했고, 한 명은 자신의 동생에게도 이 사실을 전해 보유주식 전략을 처분토록 했다. A씨 역시 차명계좌 명의인인 전직 부장에게 정보를 전달해, 한화 주식을 매수하게끔 했다.

이들 모두가 회피한 손실금액은 총 9억3500만원에 달했다.

특히 A씨와 B씨는 타인 명의 계좌를 통해 자신의 계산으로 자사 주식을 매매하는 과정에서 소유주식 보고 의무를 7차례나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사례는 불공정거래 조사 사상 최초로 '디지털포렌식' 기법을 이용해 미공개정보 전달과정을 입증한 사건이다. 이는 범죄수사에서 사용하는 과학적 증거수집 및 분석기법의 일종으로, 컴퓨터나 휴대폰 등 각종 디지털기기에 남아있는 데이터를 복구분석해 증거를 확보하는 첨단 조사기법이다.

김홍식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장은 "다양한 조사기법을 활용해 기존에 입증이 쉽지 않았던 불공정거래까지 집중적으로 조사할 것"이라며 엄중조치 방침을 밝혔다.

다만 김 단장은 "올해 7월부터 2차 정보 수령자도 '시장질서 교란행위'로 과징금을 받게 됐지만 이번 일은 법이 바뀌기 전에 발생한 사건으로 소급이 되지 않아, 2차 정보 수령자인 2명은 고발대상에서 제외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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