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희재, 오마이뉴스 등 상대 손해배상소송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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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8-12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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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금체불 혐의 보도 관련…"일부 사실관계 다르지만 중심내용은 사실"

[변희재 페이스북]


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 일부 인터넷매체가 자신의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에 관해 오보를 냈다며 손해배상소송을 청구한 변희재씨가 패소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12부(이우철 부장판사)는 12일 변씨가 오연호 오마이뉴스 대표와 시민기자 등 6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작년 11월 새정치민주연합 김광진 의원 보좌관이었던 고상만씨는 오마이뉴스에 시민기자로 '변희재,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 기소 의견 검찰 송치'라는 제목의 기사를 올렸다.

고씨는 기사에서 서울지방고용노동청 남부지청 조사 결과 변씨는 대표로 있던 업체에서 직원에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임금도 체불한 사실이 확인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기소 의견 송치됐다고 썼다.

확인 결과 남부지청이 송치한 내용 가운데 변씨의 임금체불 혐의는 포함되지 않자, 이후 오마이뉴스는 사실관계를 바로잡는 정정보도문을 게재했다.

그러나 변씨는 지난해 12월 허위보도가 자신에게 정신적 피해를 줬다며 기사를 쓴 고씨와 오마이뉴스, 기사 내용을 트위터로 공유한 방송인 김미화씨 등 모두 6명을 상대로 1억8000만원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해당 기사의 목적이 공익을 위한 것으로 판단되고, 임금체불 관련 부분이 사실과 다르지만 기사의 중심 내용은 변씨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검찰에 송치됐다는 것으로 객관적 사실에 합치한다"며 판결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아울러 "고씨가 확인한 고용노동청의 해당 진정사건 처리 결과 통지서에는 변씨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다는 내용과 함께 금품체불 사건에 대한 안내 문구가 기재돼 있었다"며 고씨와 오마이뉴스의 보도 행위에 책임이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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