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하위법령 개정안' 공청회 13일 개최

[미래부 ]


아주경제 한준호 기자 = 미래창조과학부는 지난 7월 15일 입법예고한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해 관련분야 전문가와 산업계 등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공청회를 13일 개최한다.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개정안은 오는 12월 3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공청회는 개정된 SW산업진흥법에 따른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의 주요내용 발표와 산업계, 학계, 발주기관 등 전문가들의 패널토론 및 방청석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된다.

공청회에서는 SW산업진흥법의 위임에 따른 재하도급 금지 예외사항으로 지역 SW사업에서 단순 설치용역 및 상시점검, 하도급 50% 초과금지 예외사항인 신기술, 전문기술의 정의, 공동수급체 참여 요청 기준비율 10% 등 하도급 관련 신설규정과
품질성능평가시험(BMT) 대상 정의, 품질성능평가시험(BMT) 신청절차 및 시험비용 부담에 관한 품질성능평가시험(BMT) 의무화 이후 필요한 세부 규정이 논의될 예정이다.

미래부는 이번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 등을 반영해 시행령안을 수정·보완하고 규제심사 등의 입법절차를 거쳐 오는 12월말 법률 시행시기에 맞춰 시행령을 공포하고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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