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윤정훈 기자 = 경남 함양경찰서는 지난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도시락 부식 영수증을 위조해 함양군에서 보조금 1억8000여만원을 부정 수령한 혐의(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등)로 함양군 A복지재단 이사장 김모(54·여)씨를 구속했다고 12일 밝혔다.
김씨는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60~70대 무연고 노인 입소자 12명의 통장을 임의로 관리하며 5천8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2013년엔 재단직원 2명의 임금 274만원을 빼돌리기도 했다. 김씨는 횡령한 돈으로 인근 땅을 사들였으며, 필리핀 부동산에 투자했다는 의혹도 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가족이 없는 노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로 죄질이 좋지 않다”며 “빼돌린 돈도 기초수급비 등 국가에서 나온 사회복지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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