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검은 올 1∼7월 경찰·구청·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서민생활 침해사범 집중단속을 벌여 보이스피싱 사범 47명 등 87명을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검찰은 이들 가운데 주요 보이스피싱 사범 40명을 구속기소하고 18명을 불구속기소, 24명을 약식기소했다. 이들 중에는 중국에 근거를 둔 보이스피싱 조직을 포함해 일당들의 수익을 폭력으로 빼앗은 조직도 포함됐다.
구속기소된 중국인 A(41)씨 등 3명은 국내에서 환전책을 맡아 보이스피싱 자금 20억원을 환치기 수법을 통해 마련한 후 국내에서 보이스피싱으로 챙긴 돈을 환치기하려다 중국·대만인 폭력배 6명에게 9억4000만원을 갈취당했다.
검찰은 "이들이 검거돼 거액의 보이스피싱 피해액이 외국으로 유출되는 일을 막을 수 있었다"고 전했다.
이 밖에도 이익만 내주는 스포츠 도박 프로그램 개발 사업에 투자하면 원금과 배당금을 주겠다고 속여 530여명에게서 92억원을 받은 일당이 검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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