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하남시(시장 이교범)가 개인균등분 주민세 등 정기분 주민세 7만1236건, 9억3천600만원을 부과했다.
관내 주소를 둔 세대주인 개인에게 부과되는 개인균등분은 5500원, 직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4800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에게 부과되는 개인사업장분은 5만5000원이 부과된다. 단 세대주이면서 개인사업자인 경우 개인균등분과 개인사업장분이 동시에 부과될 수 있다.
또 법인균등분의 경우 출자금액 및 종업원수에 따라 5만5000원~55만원까지 차등 부과된다.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로, 전국 모든 금융기관 CD/ATM기, 전화 ARS(☎031-790-6200) 또는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 등을 통해 납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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