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G그룹 “오너 3부자 사면대상 제외 안타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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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8-13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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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채명석 기자 = 광복 70주년을 맞아 단행한 정부의 8.15 특별사면 대상에 오너 일가가 포함될 것으로 기대했던 LIG그룹은 13일 정부 발표 명단에서 거론되지 않자 크게 실망한 분위기다.

구자원 LIG그룹 회장과 구본엽 전 LIG건설 부사장, 구본상 전 LIG넥스원 부회장 등 3부자는 2010년 LIG건설이 자금난에 처하자 2000억 원이 넘는 기업어음(CP)과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을 발행했다. 하지만 LIG건설이 2011년 법정관리를 신청하면서 어음은 부도가 났고 많은 투자자들이 피해를 입었다.

검찰은 2012년 상환능력이 없는데도 기업어음 발행을 주도한 구 회장과 두 아들을 사기혐의로 기소했다. 구 회장 일가는 사재를 동원해 피해보상에 나섰으나 법적 처벌을 받았다.

구 회장은 1심에서 징역 3년형을 받았다가 2심에서 집행유예 5년으로 풀려났고 구 전 부회장은 1심에서 징역 8년형을 선고받았다가 2심에서 징역 4년형을 받았다. 구 전 부사장은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으나 2심에서 징역 3년형을 받았다. 지난해 7월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최종 확정했다.

아버지 구 회장은 고령과 건강 등의 이유로 집행유예를 받아 지난해 풀려난 반면 두 아들은 수감생활을 이어가고 있다. 구 부회장의 경우 이미 800일 넘게 수감돼 형기의 70% 가량 돼야 하는 일반적인 가석방 요건을 거의 충족했지만 박근혜 대통령의 엄격한 기준 심사 기준을 넘기지 못했다.

이와 관련, LIG그룹 관계자는 “LIG건설 CP 피해자 여러분께 죄송한 마음 금할 길 없다. 피해자 전원에 대한 피해보상을 위해 핵심 계열사인 LIG손해보험을 매각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면서 “이러한 노력이 반영되어 경영일선 복귀를 통한 기업경영 정상화를 기대했으나, 이번 사면대상에 포함되지 못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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