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도시관리계획 재정비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의 여건 등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반영하는 법정계획으로 정부3.0과 연계한 규제개혁 흐름에 따라 불합리한 도시관리계획을 재정비하고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는데 초점을 맞춰 계획(안)을 수립했다.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 주요 계획 내용은 ▲대규모 도시지역 해제 ▲불합리한 용도지역․지구․구역 조정 ▲관리지역 재정비 및 세분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자연취락지구 신설 및 변경 ▲자연경관지구 지정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및 변경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도로․녹지․공원․하천 등) 변경 등이다.
특히, 도시지역 확장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현실여건을 반영한 용도지역 변경과 과도한 도시계획시설의 재정비, 건축물 허용용도 완화 등 지침 등을 변경함으로써 시민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규제를 완화하고자 계획했다.
시는 오는 17일부터 31일까지 경기섬유종합지원센터 내 지하1층 대강당 앞에서 도시관리계획도(안)를 시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공람을 실시하며, 주민공람 이후 관계기관 협의, 시 의회 의견청취,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행정절차 이행 후 양주도시관리계획 재정비를 완료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양주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 주민공람을 통해 그 동안 지속적으로 건의된 민원사항을 해소하고 불합리한 도시관리계획 변경 등 조정을 통해 규제를 완화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람 관련 기타 궁금한 사항은 도시계획과 도시계획팀(031-8082-6511~5)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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