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찬 위원장, "밀린 하도급대금 지급하면 '과징금면제'…하반기엔 직권조사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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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8-13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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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도급대금 직권조사, "의지 갖고 지속 추진"

  • 조사개시일로부터 30일이내 '자진시정'…과징금 미부과

13일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이 건설회관에서 대형건설사 CEO와의 간담회를 주재하고 있다.[사진=공정거래위원회 제공]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대금 미지급 등 하도급법 위반 건설사가 조사개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자진시정할 경우에는 제재를 면하게 될 전망이다. 또 의류·기계·선박·자동차부품 등 5개 업종 상위업체에 대한 강도 높은 직권조사도 추진된다.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은 13일 건설회관에서 열린 대형건설사 CEO와의 간담회를 통해 이 같은 하반기 건설용역하도급개선 방안을 밝혔다.

정재찬 위원장이 이날 언급한 제도개선은 신속한 대금지급 유도안이다. 그동안 원사업자의 하도급 횡포를 제재한 공정위 처분에도 대금지급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돼 왔다.

대부분의 하도급업체가 영세한 관계로 시간지체는 심각한 경영난에 봉착하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조사과정에서 자진시정할 경우 제재를 하지 않는 제도개선을 추진 중이다.

정재찬 위원장은 이날 “신속한 대금지급을 유도하기 위해 법 위반 금액을 조사개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자진시정하는 경우 과징금과 벌점을 부과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올 하반기 강도 높은 직권조사 방침도 드러냈다. 정 위원장은 “건설을 비롯해 의류·기계·선박·자동차부품 5개 업종을 대상으로 직권조사를 실시했다”며 “하반기에는 상위업체에 대한 '윗물꼬트기 조사' 등 하도급대금과 관련한 직권조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해외건설시장에서 불공정하도급 거래관행 개선을 위해서는 대형 건설사들의 역할이 중요하다”면서 “작년 7월 제정한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적극 사용해 줄 것”이라고 당부했다.

참석업체 대표들은 추석 자금난 완화를 위한 하도급대금 조기지급 및 현금지급율 상향을 약속했다. 단 대표들은 해외건설 표준하도급계약서에 유보금 제도 도입의 필요성과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면제기준 완화 등을 건의했다.

정재찬 위원장은 건의내용을 조속히 검토하고 실무적으로 지속 협의하는 등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할 방침이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대한건설협회장을 비롯해 삼성물산, 현대건설, 대우건설, GS건설, 롯데건설, SK건설, 한화건설, 현대엔지니어링 등 8개 종합건설사 대표들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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