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파인 광복70주년 특별사면 제외대상은?2회이상 음주운전자,음주인피사고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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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8-13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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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파인 광복70주년 특별사면 [사진 출처: 이파인 홈페이지]

아주경제 이광효 기자=이파인에서 14일 오전 0시부터 단행될 광복70주년 특별사면 대상자들 중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을 받을 대상자들을 확인할 수 있어 이파인 홈페이지 접속이 폭주하고 있는 가운데 이파인 광복70주년 특별사면에서 어떤 사람들이 제외될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파인은 교통범칙금 과태료 조회·납부시스템으로 2012년에 개설됐다

이파인 광복70주년 특별사면에 대해 경찰청은 13일 “광복 70주년을 맞아 국가발전과 국민대통합을 위해 국민생활에 밀접한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을 2015년 8월 14일 0시부터 실시합니다”라고 밝혔다.

이파인 광복70주년 특별사면 중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 대상자는 지난 2013년 12월 23일 0시부터 2015년 7월 12일 24시 사이에 교통법규를 위반하여 운전면허 벌점, 면허정지·취소 등의 행정처분 및 면허시험 응시 제한기간에 있는 사람이다.

이파인 광복70주년 특별사면에 따라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 대상자들은 운전면허 벌점은 삭제되고, 정지·취소처분 집행이 철회된다. 결격기간이 해제돼 즉시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다.

하지만 광복70주년 특별사면에도 불구하고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에서 제외되는 사람도 있다.

이파인 광복70주년 특별사면에도 불구하고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에서 제외되는 사람은 ▲2회 이상 음주운전자 ▲음주인피사고,음주무면허,음주측정불응자 ▲약물을 사용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한 자 ▲인피교통사고 야기 후 도주 운전자 ▲단속 경찰공무원 등을 폭행해 형사입건된 자 ▲허위·부정한 방법(대리응시 포함)으로 운전면허를 받은 자 ▲자동차 이용 범죄, 자동차 등을 훔치거나 빼앗은 자 ▲정기·수시 적성검사 불합격자·미필자이다.

이파인 광복70주년 특별사면으로 실시될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을 받을 사람들의 수는 220만925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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