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은행 자율·책임성 제고방안을 13일 발표했다.
금융당국은 법령에서 정한 경우 이외에는 금융회사의 가격결정에 관여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정립하고, 종전에 근거없이 가격에 개입했던 그림자규제나 관행은 모두 무효임을 명문화했다.
건전성․소비자 보호‧서민층 지원을 위해 극히 예외적으로 지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도 공식적인 행정지도 절차를 준수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금융회사는 합리적이고 공정한 가격결정체계를 갖추고, 소비자 편익제고 차원에서 투명하게 공시하도록 지도한다는 계획이다.
운영 규정에는 위반할 때 조치사항도 함께 담을 예정이다.
이런 제도 개선은 금리나 수수료 등 가격변수를 시장이 자율 결정하도록 하되 이를 투명하게 공시해 소비자들이 금융사를 심판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다.
대신 대출금리 비교공시 대상을 확대하는 등 공시를 강화하기로 했다.
배당 역시 당국 개입 없이 금융사가 건전성이 저해되지 않는 범위에서 자율 결정하기로 했다.
건전성이나 소비자 보호, 서민 지원을 위해 극히 예외적으로 당국이 지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도 공식적인 행정지도 절차를 준수하기로 했다.
은행이 새로운 부수업무를 영위하고자 할 경우에는 현행 법규를 탄력적으로 해석해 적극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은행의 여유 인적·물적자산으로 영위할 수 있는 업무 범위를 폭넓게 인정해주는 것이다.
비본질적 겸영업무 규율체계도 현행 포지티브 방식에서 네거티브방식으로 바꿔 금지 업무 범위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기술금융 등 중소기업여신을 취급할 때에는 면책 대상을 네거티브화해 금융사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여신을 취급할 수 있도록 했다 .
이외에 해외직접투자때 당국 보고절차를 사전신고에서 사후보고로 바꾸는 내용의 외환거래법 개정도 추진하기로 하는 등 해외진출 관련 규제도 완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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