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파인 광복70주년 특별사면 중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 대상자는 지난 2013년 12월 23일 0시부터 2015년 7월 12일 24시 사이에 교통법규를 위반해 운전면허 벌점, 면허정지·취소 등의 행정처분 및 면허시험 응시 제한기간에 있는 사람이다.
이파인 광복70주년 특별사면으로 실시될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을 받을 사람들의 수는 220만925명이다.
이파인 광복70주년 특별사면에 따라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 대상자들은 운전면허 벌점은 삭제되고, 정지·취소처분 집행이 철회된다. 결격기간이 해제돼 즉시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다.
이파인 광복70주년 특별사면에 대해 경찰청은 13일 “광복 70주년을 맞아 국가발전과 국민대통합을 위해 국민생활에 밀접한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을 2015년 8월 14일 0시부터 실시합니다”라고 밝혔다.
이파인은 교통범칙금 과태료 조회·납부시스템으로 2012년에 개설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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