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연대는 “비록 전임 교육감 시절부터 비롯된 특혜구조 및 예산낭비가 적발된 것이라 하더라도 최교진 교육감은 세종시교육청 수장으로서 도의적인 책임을 지는 것이 순리”라고 말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세종시교육청 직원 4명은 지난 2012년 7월부터 감사 시점인 지난 연말까지 21건의 학교시설 공사에 대한 설계용역 및 공사 감독업무를 담당하면서 설계사무소에 특정 업체의 제품으로 목창호를 설계토록 요구하거나 묵인하는 방법으로 특정업체에 특혜를 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실내건축공사업’ 등록을 하지 않은 3개 업체가 불법으로 하도급 거래를 한 것을 알면서도 묵인한 것은 특혜를 넘어 불법 행위에 동조했다는 것으로 시공업체의 고발과 함께 해당 공무원에 대한 강력한 징계처분으로 일벌백계해야 한다.
세종시교육청은 2030년 세종시 완성단계까지 신설학교가 건설되는 만큼, 감사원 조사의 골자인 특혜 및 예산낭비에 대해 선제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우리 시민연대는 “세종시교육청이 감사원 조사를 계기로 공무원들의 사기저하가 아닌 깨끗하고 청렴한 조직문화가 안착하는 분골쇄신의 전환점으로 삼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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