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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혜란 기자 = 경기 분당경찰서는 13일 세 살배기 원생을 학대한 유치원 교사 고모(24·여)씨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고씨는 지난 3월부터 7월 초까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의 한 유치원에서 A(3)양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거나 몸을 밀치는 등 원생 7명을 47차례에 걸쳐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고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이들이 말을 듣지 않아 훈육한 것이다"고 진술했으며 원생들이 밥을 잘 먹지 않거나 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학대를 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고씨가 원생들에게 학대를 가하는 장면을 목격하고도 이를 제지하지 않고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같은 반 보조교사 나모(21·여)씨도 같은 혐의로 입건했다. 또 고씨의 학대 사실을 알고서도 별다른 조처를 하지 않은 원장 임모(40·여)씨를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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