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70주년 특별사면]이파인 실검1위!..220만명 운전면허 특별감면 확인가능..음주운전 등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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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8-13 2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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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 이파인 홈페이지]

아주경제 이광효 기자=14일자로 단행된 광복70주년 특별사면을 계기로 ‘이파인’이라는 단어가 13일 하루 종일 주요 포털사이트 실검 검색어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이번 광복70주년 특별사면에 대해 언론들이 제일 비중있게 보도한 부분은 바로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사면이다.

그러나 온라인에선 최태원 SK그룹 회장 사면보단 이파인에 네티즌들이 집중적으로 관심을 쏟고 있다.

이는 바로 이파인으로 대다수 국민들의 실생활에 직접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는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 대상자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파인은 교통범칙금 과태료 조회·납부시스템으로 지난 2012년에 개설됐다. 지금 이파인 홈페이지에 가면 자신이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 대상자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이파인 광복70주년 특별사면 중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 대상자는 2013년 12월 23일 0시부터 2015년 7월 12일 24시 사이에 교통법규를 위반해 운전면허 벌점, 면허정지·취소 등의 행정처분 및 면허시험 응시 제한기간에 있는 사람이다.

이파인 광복70주년 특별사면으로 실시될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을 받을 사람들의 수는 220만925명이다.

이파인 광복70주년 특별사면에 따라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 대상자들은 운전면허 벌점은 삭제되고, 정지·취소처분 집행이 철회된다. 결격기간이 해제돼 즉시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다.

그러나 ▲2회 이상 음주운전자 ▲음주인피사고,음주무면허,음주측정불응자 ▲약물을 사용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한 자 ▲인피교통사고 야기 후 도주 운전자 ▲단속 경찰공무원 등을 폭행해 형사입건된 자 ▲허위·부정한 방법(대리응시 포함)으로 운전면허를 받은 자 ▲자동차 이용 범죄, 자동차 등을 훔치거나 빼앗은 자 ▲정기·수시 적성검사 불합격자·미필자들은 광복70주년 특별사면에도 불구하고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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