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이파인 홈페이지]
아주경제 이광효 기자=14일 오전 0시부터 200만명이 넘는 사람들이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을 받는다. 지금 이파인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자신이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 대상자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이파인은 교통범칙금 과태료 조회·납부시스템으로 지난 2012년에 개설됐다.
경찰청은 13일 “광복 70주년을 맞아 국가발전과 국민대통합을 위해 국민생활에 밀접한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을 2015년 8월 14일 0시부터 실시합니다”라고 밝혔다.
이번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 대상자는 2013년 12월 23일 0시부터 2015년 7월 12일 24시 사이에 교통법규를 위반해 운전면허 벌점, 면허정지·취소 등의 행정처분 및 면허시험 응시 제한기간에 있는 사람이다.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 대상자들은 운전면허 벌점은 삭제되고, 정지·취소처분 집행이 철회된다. 결격기간이 해제돼 즉시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다.
그러나 ▲2회 이상 음주운전자 ▲음주인피사고,음주무면허,음주측정불응자 ▲약물을 사용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한 자 ▲인피교통사고 야기 후 도주 운전자 ▲단속 경찰공무원 등을 폭행해 형사입건된 자 ▲허위·부정한 방법(대리응시 포함)으로 운전면허를 받은 자 ▲자동차 이용 범죄, 자동차 등을 훔치거나 빼앗은 자 ▲정기·수시 적성검사 불합격자·미필자는 이번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을 받을 사람들의 수는 220만925명이다. 이파인 이파인 이파인 이파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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