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대출과 고통스런 채권추심, 개인회생 개인파산신청자격과 절차, 변제금 확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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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8-1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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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중기벤처팀 기자 = 매월 이자상환일이 다가오면 밤잠을 못 이뤄 결국 대출을 받아 대출이자를 갚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 월 소득을 벗어난 과도한 채무와 채권추심으로 고통 받고 있다면 개인회생 개인파산을 신청하여 빚 상환 굴레에서 벗어나는 것이 현명하다.

대출을 받아 이자를 갚는 경우 결국 과도한 이자와 원금을 감당하지 못하고 대출이 연체될 가능성이 크다. 대출이 연체될 경우 채권자의 채권추심과 급여압류, 유체동산압류 등의 조치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대출이 연체될 상황에 처해 있다면 신속하게 개인회생 개인파산을 신청할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개인파산을 먼저 알아보는 경향이 있지만 개인파산은 소득이 최저 생계비보다 적거나 재산이 없는 경우 등 신청조건이 매우 까다롭기 때문에 개인회생을 통한 채무재조정 절차를 밟는 것이 일반적이다.

개인회생은 은행권을 비롯한 금융기관 부채는 물론 대부업체, 개인간 채무 등의 비금융권 채무, 그리고 보증 채무 등 모든 채무가 대상이 된다. 신청일 기준 이후의 이자는 100% 탕감 받을 수 있을 뿐 아니라 조건에 따라 채무원금의 90%까지 탕감 받을 수 있다. 또한 개시결정 이후에는 신용이 정상으로 회복되므로 경제적 재기를 도모할 수 있다.

개인회생 신청단계에서 금지명령과 중지명령을 신청하면 채권자의 채권추심은 물론 유체동산압류, 급여압류 등 각종 강제집행에서 벗어나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지속하면서 안정적으로 채무를 갚아 나갈 수 있다.

또한 개인회생 변제계획 인가결정을 받게 되면 신용불량등록이 해제 되며, 변제금을 성실하게 갚을 경우 나머지 채무는 모두 면책된다. 그리고 개인회생을 신청하더라도 직장에 통보하지 않기 때문에 안심하고 신청할 수 있다.

개인회생은 전국적으로 다양한 사건을 담당한 전문 법률사무소의 도움을 받는 것이 빠른 인가결정과 낮은 변제금을 받는데 도움이 된다. 그리고 개인회생 신청은 전화상담 후 신청인의 서류 등을 우편으로 보내면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편리하게 접수할 수 있다.

개인회생신청자격, 방법, 절차, 조건 등 개인회생에 관한 자세한 상담이 필요할 경우 '개인회생파산 드림센터'(http://www.fastlaw.co.kr)에 전화하면 평일 영업시간은 물론 야간과 주말에도 무료로 친절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무료 상담 1899-6563)
 

[개인회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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