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학생 성추행 고교 교사 중징계 요구…원스트라이크 아웃 첫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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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8-16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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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성추행을 한 것으로 드러난 고교 교사에 대해 서울교육청이 중징계를 요구했다.

서울교육청은 지난 6일 발표한 학교 성범죄 척결 및 학교문화 개선 대책과 관련해 최근 여학생을 강제 추행한 김모 교사에 대해 ‘성범죄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첫 적용해 파면, 해임 등 중징계인 배제징계를 요구하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에 드러난 학생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지난 5월 12일 오후 8시경 모 고교 교사가 여학생에게 과도한 신체 접촉을 하는 등 성추행한 사안으로 5월 19일 가해교사인 김 교사가 관할 경찰서에 자수한 후 검찰에 송치됐으나 피해 학생의 학부모가 “지나간 일을 딸에게 기억하게 하고 싶지 않고 처벌도 원하지 않는다”며 진술을 거부해 검찰에서 지난 5일 불기소 처분을 통보한 사건이다.

서울교육청은 가해 교사가 경찰서에 자수해 관련 사실을 인정하고 사직서를 제출하는 등 반성하고 있고 검찰로부터 불기소 처분을 받았지만 성범죄 교원 무관용 원칙을 천명한 학교 성범죄 척결 및 학교 문화 개선 대책에 따라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해 중징계 의결을 요구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서울교육청은 강력하고 엄중한 처벌을 통해 교원에 의한 학생과 동료 교사에 대한 성추행 등 기강해이 행위가 잇따르는 데 대한 우려를 불식하고 재발 방지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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