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수수' 포스코건설 임원 2명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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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8-17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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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국지은 기자 =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하청업체에 뒷돈을 받은 포스코건설 임원 2명이 구속기소됐다.

포스코 비리를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조상준 부장검사)는 하청업체에서 거액의 뒷돈을 수수한 혐의(배임수재 등)로 포스코건설 상무 김모(55)씨와 전무 여모(59)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김씨는 2013년 6월 인천에 있는 식당에서 협력업체 D조경 사장 이모씨에게서 "조경공사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현금 1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여씨는 지난해 8월부터 올해 3월 사이 이씨에게 같은 명목으로 3차례에 걸쳐 15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토목환경사업본부 소속 8명을 포함해 현재까지 11명의 포스코건설 전·현직 임원을 구속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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