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중소 원양선사의 신용보증 한도액 대폭 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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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8-17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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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양어업경영자금 30억원, 원양어선현대화사업자금 50억원까지 보증

[사진=해양수산부 로고]


아주경제 배군득 기자 = 해양수산부는 18일부터 중소 원양선사에서 정부 정책자금을 이용할 때 ‘농림수산사업자신용보증기금(농신보)’ 선사별 보증 한도액을 15억원에서 50억원까지 대폭 상향한다.

그동안 중소 원양선사는 중국·대만과 원양어업 경쟁 격화, 국제지역수산기구 및 연안국 자원관리를 위한 조업제한 강화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그러나 원양정책자금에 대한 신용보증 한도액이 낮아 중소선사 이용실적이 저조해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금융위원회, 농신보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담보력이 부족한 중소 원양선사에게 신용보증 한도액을 조업에 소요되는 인건비, 유류비 등 원양어업경영자금은 30억원, 노후선박 대체 등 원양어선현대화사업자금은 50억원까지 올려 지원하기로 했다.

최현호 해양수산부 원양산업과장은 “이번 조치로 중소 원양선사들의 정책자금 추가소요액은 연간 400억원 이상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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