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면세점 의혹' 무혐의 처리에 커지는 뒷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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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8-17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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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류태웅 기자 = 서울 시내면세점 신규사업자 선정 결과가 미리 흘러나오는 바람에 관련종목 주가가 이상등락했다는 의혹에 대해 한국거래소가 무혐의 결론을 내렸으나, 뒷말은 더 무성해지고 있다.

관세청이 새 면세점 사업자를 공식 발표하기 전에 결과가 알려졌고, 이를 이용해 증권사 다수가 매매에 나섰다는 주장이 금융투자업계 내부에서도 나온다.

17일 A증권 관계자는 "7월 10일 주식시장을 마감한 오후에야 면세점 선정 결과를 발표했지만, 이미 같은 날 아침 B그룹 C사가 새 사업자로 뽑혔다는 얘기가 돌았다"며 "우리 회사를 비롯한 대부분은 불공정거래로 판단해 관련주를 거래하지 않았지만, 내가 아는 증권사만 세 곳이 대량 매집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B그룹 대관 담당자가 정부 고위당직자로부터 (기존 업계 예상을 뒤엎는) '반전이 있을 것'이라는 언질을 먼저 받았고, 이런 과정에서 정보가 외부에 사전 유출됐다는 얘기가 돈다"고 말했다. 실제 B그룹 C사는 경쟁사에 밀린다는 평가를 받아왔지만, 결과적으로 선정돼 업계도 반전으로 받아들였다.

이번에 시내면세점 신규사업자로 뽑힌 한화갤러리아·HDC신라·SM면세점 주가는 모두 관세청에서 새 사업자를 발표하기 전에 치솟았다.

한화갤러리아타임월드 주가는 7월 10일 증시를 연지 약 두 시간 만에 상한가를 기록했다. 같은 날 마감 거래량도 전일 대비 4000% 넘게 늘었다. HDC신라면세점을 함께 세운 호텔신라와 현대산업개발 주가도 마찬가지로 뛰었다. 반면 신세계와 SK네트웍스 주가는 탈락 소식을 듣기도 전에 하락했다.

이를 둘러싼 의혹이 커지자 거래소는 최근 조사를 벌였고, 무혐의로 결론을 내 당국인 금융위원회에 보고했다.

D증권 관계자는 "만약 관세청 직원이 관련주를 매매했다면 적발이 쉬웠을 것"이라며 "반면 증권사를 비롯한 3자가 사전정보를 이용해 매매하면 수사권을 갖지 않은 거래소는 밝혀내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더욱이 이번 논란에서 정부도 자유롭지 않기 때문에 거래소가 시작부터 무혐의로 결론을 내고 조사에 들어갔을 것이라는 말도 많았다"며 "결과도 이와 다르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애초 거래소 차원에서 조사하기에는 벅찬 사안이라는 얘기다.

김정 관세청 대변인은 "이번 면세점 사업자 선정에는 전면 개정된 규정이 적용됐다"며 "특히 심사위원은 발표 3일 전 선정됐고, 익명성이 확보된 상황에서 당일 오전 10시까지 후보 기업으로부터 프리젠테이션을 받았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외부와 철저히 차단된 상황에서 평가가 오후 2시에 끝났고, 결과는 2시간 뒤에 나왔다"며 "정보가 나갈 틈이 없었던 만큼, 사전 유출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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