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마포 망원자매근린공원 등 전국 124곳 '미집행 도시공원' 무더기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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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8-17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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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종호 기자 = 오는 10월 전국에서 분당신도시 규모의 도시공원이 무더기로 해제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수십 년간 재산권 행사가 불가능했던 도시공원 부지에 건축이나 매매 등이 가능해진다.

17일 국토교통부와 각 지방자치단체 등에 따르면 2005년 10월 1일 이전 도시공원으로 결정·고시됐으나, 올해 9월 말까지 조성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도시공원이 오는 10월 1일부로 도시공원에서 자동 해제된다.

도시공원이란 도시에서 공원녹지 확충, 도시녹화 등을 위해 지자체가 지정한 공원으로 도시자연공원과 근린공원 등을 말한다.

국토부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10년 간 조성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도시공원에 ‘일몰제’를 적용, 도시공원에서 해제하기로 했다.

이번에 해제되는 도시공원은 총 230개 지자체에서 124곳, 1783㎡(17.83㎢) 규모다. 대부분이 지자체가 예산 부족 등을 이유로 공원 조성계획을 세우지 않은 부지다.

지역별로는 경기도의 도시공원 해제 면적이 22곳, 671만㎡로 가장 넓다. 이어 △충남(8곳·337만㎡) △전남(35곳·308만㎡) △전북(15곳·184만㎡) △경북(17곳·154만㎡) 순이다.

서울은 마포구 망원자매근린공원(2만7000㎡) 등 2곳에서 총 5만5196㎡ 규모의 도시공원이 해제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들 지역이 도시공원에서 해제되면 현행 용도지역의 건축 기준에 맞춰 재산권 행사가 가능해진다”면서 “기준에 따라 단독주택이나 저층 연립주택 등 건축이 가능해지고 매각도 종전보다 자유로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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