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원산지증명서 작성 시 사소한 오류로 인도네시아 자유무역협정(FTA) 특혜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관세청에 따르면 올해 7월말 기준 인도네시아 관세당국이 우리 원산지증명서 발급에 대해 불인정한 경우가 전년 동기대비 359% 급증했다.
특혜배제 건수를 보면 지난해 7월 22건에서 지난 7월 101건으로 78건이 증가했다. 사례별로는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 미기재(44%) △원산지증명서(C/O)의 뒷면 미인쇄(27%) △원산지증명서상 필수기재사항(소급발급 표시 등) 누락(17%) △기타(12%) 순이다.
이러한 추세는 우리 기업의 수출경쟁력 약화와 대외 신인도 하락에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특히 원산지증명서 신청자와 발급기관이 주의를 기울이면 방지할 수 있는 경미한 오류가 전체의 88%에 달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인도네시아 관세당국에 형식적인 오류로 인한 일방적인 FTA 특혜배제에 대해 유감을 표시했다”며 “통관단계에서 즉시 특혜배제를 하는 대신 원산지증명서의 정정을 우리 측에 요청하도록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대한상공회의소에 원산지증명서 오류 내역을 주기적으로 통보하고 원산지증명서 발급시스템을 개선하도록 요청했다”면서 “우리 수출기업이 FTA 특혜를 원활하게 누릴 수 있도록 모든 관세행정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덧붙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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