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종호 기자 = 대법원이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한명숙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 대한 선고일을 확정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7일 한 의원에 대한 상고심을 이달 20일 선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 의원은 2010년 7월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로부터 불법정치자금 9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앞선 재판에서는 한만호 전 대표의 진술 신빙성에 대한 판단이 엇갈렸다. 이에 따라 1심에서는 무죄, 2심에서는 징역 2년의 유죄가 한 의원에게 각각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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