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이수경 기자 = 삼부토건은 경영정상화를 위해 1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했다고 18일 공시했다. 회사측은 이와 함께 "회사재산 보전처분 신청 및 포괄적금지명령 신청을 접수했다"며 "향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신청서와 관련자료의 서면심사를 통한 회생절차 개시여부 결정이 있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관련기사이복현 "삼부토건 조사 철저하게 진행…사의 있으나 사표 수리 안 돼"'국내 토목공사 면허 1호' 삼부토건도 법정관리신청... 부채비율 838% #경영정상화 #삼부토건 #회생절차 좋아요0 나빠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0 0 / 300 등록 더보기 추천 기사 시한 지났는데 전공의 복귀 '미미한 수준'...271명 추가돼 누적 565명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 한동훈 "함께 정치하고 싶다"…김영주 "늦지 않게 답할 것" 4일 동교동계 국회 발표…민주당 '공천 파동' 내홍 격화 尹 "3·1운동은 모두가 풍요 누리는 통일로 완결... 한일, 세계 평화·번영 파트너" 의협 "의사들 자유 시민 자격 인정받지 못해"…압수수색에 분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