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공무원 3% 고용 미달시 '고용부담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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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8-18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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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신희강 기자 = 장애인 공무원 의무고용률(정원의 3%)을 지키지 못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장애인 고용부담금이 부과된다.

고용노동부는 이러한 내용의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안'을 18일 입법예고했다.

장애인 고용부담금은 상시근로자를 100명 이상 고용하는 사업주가 장애인 고용의무를 이행하지 못할 때 부과한다. 그 동안 국가와 지자체는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를 의무고용률보다 적게 고용한 경우에만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냈다. 이번 개정으로 공무원 의무고용률을 위반해도 고용부담금이 부과되는 것이다.

지난해 말 국가 및 지자체의 장애인 공무원 고용현황을 보면 지방자치단체 3.90%, 중앙행정기관 3.26%, 헌법기관 2.36%, 교육청 1.58%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교육청은 교대·사범대의 장애학생 부족 및 교원 임용시험의 낮은 합격률 등으로 장애인교사 충원이 어려워 고용률이 저조한 상황이다.

개정안은 이 밖에 △공공기관의 장애인표준사업장 생산품 우선구매 실적 공고 △장애인 고용부담금 수정신고 제도 도입 △사업주가 납부하는 고용부담금의 카드 납부 도입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고용부 관계자는 "이번 법 개정은 공공부문이 장애인 고용에 선도적인 역할을 하도록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다"며 "앞으로 더 많은 장애인이 공직에 진출할 수 있도록 국가와 자치단체에 대한 장애인 의무고용 이행 지도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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