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 검찰이 국민체육진흥공단의 탈세 의혹에 관해 수사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은 서울지방국세청이 탈세 혐의 등으로 국민체육진흥공단을 고발한 사건을 특수1부(임관혁 부장검사)에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했다고 18일 밝혔다.
서울지방국세청은 올 상반기 세무조사 과정에서 공단 측이 소득세와 개별소비세 신고를 일부 누락한 사실을 확인, 800억원대 세금 추징과 함께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
이에 공단은 35억원의 추징만 인정하고 나머지 추징금에 대해서는 불복, 국세청 산하 국세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형 이권사업에 관여하는 국민체육진흥공단은 앞서 꾸준히 수사선상에 올랐다. 올 5월 공단 직원이 저소득층의 스포츠 관람 바우처 사업과 관련해 용역업체에서 3억여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수사를 받았고, 작년에는 이사장 측근 2명이 공금 횡령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유죄를 선고받았다.
또 2012년에는 한 간부급 직원이 스포츠토토 위탁 사업을 하는 업체로부터 위탁기간 연장 등의 청탁과 함께 2억5000여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