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계약금 가로챈 60대 무허가 중개인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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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8-18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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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진순현 기자=부동산 계약금 등을 가로챈 무허가 토지 브로커(중개인)가 붙잡혔다.

제주동부경찰서는 지난 2010년 1월부터 2012년 2월까지, 제주도 토지를 시세보다 싸게 중개해 매매해 주겠다고 속여 이를 믿은 피해자 4명으로부터 계약금 등 3억3000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홍모(남·60)씨를 붙잡아 구속했다고 18일 밝혔다.

홍씨는 부유한 재일교포인 토지 소유자가 자신과 친분이 있는 것처럼 속여 피해자들에게 접근했다. 

그리고는 땅을 팔기 하기 위한 작업비(일본을 왕래할 경비 등)가 필요하다거나 계약금 10%를 먼저 납부하라고 독촉하는 수법으로 돈을 받아 챙겼다.

또 홍씨는 피해자들에게 과거 재일교포 소유의 토지를 중개한 사실이 있는 점을 상기시키는 등 제주지역 토지 전문가인양 행세하면서 지금 아니면 살 수 없는 매물이라며 계약을 서둘러, 자신 또는 토지 소유자가 아닌 다른 사람 명의의 계좌로 피해금액을 송금 받는 등 일부 피해자의 잔금까지 받아 챙겼다.

이와 함께 홍씨는 위임장 등을 허위로 작성, 다른 사람 소유의 건물에 근저당을 설정해 경매에 넘어가도록 한 혐의도 받고 있다.

홍씨는 그동안 피해자들의 독촉이 심해오자 경남 김해로 도주해 수년간 공사장 인부로 여관 등을 떠돌며 생활하여 오던 중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 조사에서 홍씨는 “중개 수수료를 받아 사채를 갚을 목적이었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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