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환경평가 피하려는 '땅 쪼개기·명의변경’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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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8-18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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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아주경제 진순현 기자=환경영향평가 피하려는 ‘쪼개기·명의변경’이 일체 금지된다.

제주도(지사 원희룡)는 앞으로 환경영향평가를 회피하기 위해 사업 대상 토지를 분할하는 일명 '쪼개기'나 잠시 명의를 이전하는 '눈속임' 형태가 차단된다고 18일 밝혔다.

지난 5일 입법예고된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하나의 사업인데도 토지를 나누거나, 사업자 명의를 달리해 환경영향평가를 받지 않는 부작용을 막기 위해 ‘같은 사업자’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규정했다.

예전에는 A법인이 계획관리지역에서 2만4000㎡의 전원주택단지를 조성하면서 친·인척의 명의를 도용해 평가대상 규모 기준인 1만㎡ 미만으로 나눠서 다른 사업자인 것처럼 꾸미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받지 않고 개발행위를 할 수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은행법에 따른 동일인(친·인척, 고용된 사람 등 특수관계에 있는자 포함)이거나,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동일필지나 분할한 필지에서 같은 종류의 사업승인을 신청한 사업자는 ‘같은 사업자’로 보아 환경영향평가를 받도록 해 환경을 훼손하는 행위를 일체 차단토록 했다.

문순영 환경보전국장은 “소규모 택지조성 등 각종 개발 사업에 대해 ‘동일 사업자’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환경영향평가를 통해 제주의 중요한 환경자산이 보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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