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단속은 요기요, 배달통, 배달의 민족 등 인기 배달앱에 등록된 야식업체의 위생 상태를 점검하고자 이뤄졌다.
식약처는 업체 중 메뉴수, 주문수 등이 많은 업체 위주로 집중점검했다고 설명했다.
위반 내용은 △건강검진을 실시하지 않은 업체(18곳)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판매 목적으로 보관한 업체(4곳) △위생 취급 기준을 위반한 업체(4곳) 등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지자체 등과 협업을 강화해 소비자의 관심도가 높은 식품 등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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