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광명시(시장 양기대)가 광명16구역 도시정비사업(재개발사업) 신청에 대해 그간 관계기관과 협의, 주민공람, 건축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18일자로 사업시행인가를 했다.
광명지구는 지난 2007년 7월 31일 도시정비 사업을 할 수 있는 도시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됐고, 2009년 12월 4일 재정비촉진계획이 결정됐다.
광명16구역은 광명시 최초 사업시행인가가 된 구역으로, 향후 타 구역의 사업추진에 있어서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광명 제16R구역 사업시행계획 내용을 살펴보면 구역면적 7만 3천여㎡, 지하3층~지상28층, 18개동의 총 1,991세대를 건설(시공사: G·S건설, 두산건설)할 예정으로 있으며, 본 사업이 추진될 경우 당해 지역의 주거환경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시는 주민의 사업성 향상은 물론 원주민 재정착률을 높이고자 재개발사업 시행 시 의무적으로 건설해야 하는 임대주택 비율을 기존 17%에서 5%로 획기적으로 완화하는 내용으로 이미 7.22∼8.10일까지 행정 예고를 마친 상태다.
이에 따라 광명16구역은 일반분양 소형아파트를 대폭 늘리기로 했다.
또 같은 기간 행정 예고한 정비구역 해제기준은 주민의 입장과 의사를 보다 합리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조합설립 구역에 대한 해제 신청요건을 기존 행정 예고한 전체 토지등소유자의 1/3에서 1/4로 완화해 재 행정예고 했다.
한편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구역별로 다수 주민이 사업추진을 원할 경우 적극적으로 행·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예정”이라며 “하지만 다수 주민의 의사가 사업추진을 반대할 경우 시는 이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 합리적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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