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 사이다' 무죄 입증 사활 건다…피의자측, 대형로펌 변호사 추가 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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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8-18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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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MBC방송화면캡처]


아주경제 김온유 기자 =경북 상주에서 발생한 일명 '농약 음료수 사건'이 해결될 수 있을까.

18일 뉴스원에 따르면 '농약 사이다 사건' 피고인 가족 측은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맡았던 윤주민 변호사 외에 대구지역 최대 로펌의 대표변호사 외 2인을 추가로 선임했다.

피해자 박모(83·) 할머니의 아들은 "반드시 어머니의 무죄를 밝히겠다. 국민참여재판을 통한 무죄 입증 방안도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13일 대구지검 상주지청은 박 할머니를 구속기소했다. 박 할머니는 마을회관에서 살충제가 들어있던 음료수를 나눠마신 할머니 6명 중 2명이 숨진 이 사건의 피의자로 지목된 상태다.

특히 심하게 다퉜었다는 피해자 진술과 피의자의 옷에서 검출된 성분 등이 증거로 제시되고 있지만, 결정적 범죄 입증은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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