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온유 기자 = 3억 원대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등을 받던 박기춘 무소속 의원이 19일 구속됐다.
이로써 19대 국회가 시작되고 다섯 번째 감옥행이다. 지난 2010년 5월 30일에 임기가 시작돼 현재 39개월 차 직무 수행 중인 점을 고려하면 7.8개월에 한 명꼴이다. 국민을 위해 국회로 갔던 의원들이 약 8개월에 한 번꼴로 감옥에 가고 있는 것이다.
박기춘 의원을 포함 새누리당 박상은, 조현룡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김재윤 의원, 통합진보당 이석기 전 의원이 구속된 바 있다.
체포동의 부결, 기각, 영장실질검사 기각 등으로 구속만 면한 의원도 5명에 달한다. 이 중 두 명은 실형을 받아 구속됐다.
이날 박기춘 의원은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저의 불찰을 조용히 뒤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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